표준여행약관 및 특약약관

2026-09-02 조회수 25

♦ 국외여행 표준약관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2026년 1월 28일 개정

주식회사 베테랑이경수는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행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원문은 내용을 수정하거나 회사 고유 내용을 삽입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회사가 여행상품별로 추가로 정하는 사항은 원문과 분리된 특별약관(별도약관)에 표시하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진행합니다.

1. 적용 약관
• 약관명: 국외여행 표준약관
• 표준약관 번호: 제10021호
• 최종 개정일: 2026년 1월 28일
• 담당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적용회사: 주식회사 베테랑이경수
본 약관은 주식회사 베테랑이경수와 여행자가 체결하는 국외여행계약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및 계약 이행사항에 적용됩니다.

2. 국외여행계약의 구성
국외여행계약은 다음 서류를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 국외여행계약서
•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
• 여행대금 인보이스 및 결제안내
• 국외여행 표준약관
• 특별약관(별도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별도약관)
• 여행지 안전정보 및 여행자 유의사항
• 여행업 영업보증보험 관련 서류
• 기획여행인 경우 기획여행보증보험 관련 서류
• 여행자보험이 포함된 경우 개인별 보험 가입증명서
• 기타 여행계약 이행에 필요한 서류

3. 계약서류 교부
주식회사 베테랑이경수는 국외여행계약 체결 시 계약자 또는 여행자에게 계약서,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별도로 게시된 특별약관(별도약관)에 따릅니다.

4. 특별약관(별도약관) 적용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특별약관(별도약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별도약관)이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베테랑이경수가 다음 사항을 계약자 또는 여행자에게 INVOICE를 통해 서면 설명합니다.
• 특별약관(별도약관)이 적용된다는 사실
• 표준약관과 다르게 적용되는 조항
• 특별약관(별도약관)이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
• 항공권·호텔·박람회 등록 등의 취소 및 변경조건
• 환불 불가 항목과 취소수수료
• 여행자에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5. 여행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계약자와 여행자는 여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기간과 여행국가·도시
• 항공편과 경유지
• 숙박시설과 객실조건
• 차량, 가이드, 통역 및 식사
• 박람회 입장권과 참가등록
•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
• 총 여행대금과 결제일정
• 계약 취소·변경 및 환불조건
•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내용
• 여권 유효기간 및 출입국 조건
• 여행지 안전정보와 여행경보
• 특별약관(별도약관) 적용 여부

6. 약관 원문 및 홈페이지 전문 확인
국외여행 표준약관 전문은 홈페이지의 국외여행 표준약관 상시 페이지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1: [제10021호]국외여행표준약관.hwp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에서도 최신 약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공식 원문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201&key=202&nttSn=47080

7. 기존 계약에 대한 적용
본 개정 약관은 2026년 1월 28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국외여행계약에 적용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해당 계약 체결 당시 교부된 계약서, 여행일정표, 표준약관 및 특별약관(별도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릅니다.

8. 문의처
국외여행 표준약관, 특별약관(별도약관) 및 여행계약에 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명: 주식회사 베테랑이경수
• 대표이사: 이경수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8길 16, 희경빌딩 4층
• 대표전화: 02-319-0999
• 팩스: 02-319-8882
• 이메일: veteran-expo@naver.com
• 홈페이지: www.veteranexpo.co.kr
주식회사 베테랑이경수는 고객이 계약내용과 약관을 충분히 확인한 후 여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공고일: 2026년 1월 28일
시행일: 2026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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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 특별약관(별도약관) 안내

주식회사 베테랑이경수는 국외여행계약 및 여행알선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게 항공권, 호텔, 차량, 식사, 박람회 입장권, 현지 서비스 등의 예약·발권·변경·취소·환불 및 결제조건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 특별약관(별도약관)을 운영합니다.

본 특별약관(별도약관)은 해당 여행상품의 INVOICE(인보이스), 일정표, 결제안내,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기타 계약 관련 서류와 함께 여행계약의 내용을 구성합니다.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① 본 특별약관(별도약관)의 적용회사는 주식회사 베테랑이경수로 한다.
② 본 특별약관(별도약관)은 국외여행계약 및 여행알선계약에 적용한다.
③ 거래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B2B 기업·기관·사업자의 업무목적 여행계약
2. B2C 개인의 소비생활 목적 여행계약
④ B2B 기업·기관 계약의 경우 여행알선계약을 기본적인 공급구조로 한다.
⑤ 본 특별약관(별도약관) 중 [B2B 전용]으로 표시된 조항은 기업·기관·사업자의 업무목적 계약에 적용한다.
⑥ 본 특별약관(별도약관) 중 [B2C 전용]으로 표시된 조항은 개인의 소비생활 목적 여행계약에 적용한다.
⑦ 선택하지 않은 거래유형의 전용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 (예약·확약 및 결제조건)
① 해당 여행상품은 INVOICE 발행 후 예약금 또는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예약이 확약된다.
② 항공권은 INVOICE 발행일로부터 2일 이내 발권을 조건으로 한다.
③ 항공권 발권 이후 환불 및 일정 변경은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 및 변경 패널티가 부과된다.
④ 호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취소 및 환불은 해당 호텔 및 공급사의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⑤ 해당 호텔 또는 공급사의 예약조건이 환불불가 조건인 경우 해당 예약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⑥ 계약금, 선수금 및 잔금을 INVOICE 등에 명시된 기한 내 입금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은 사전에 여행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입금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⑦ 고객이 별도의 연락 또는 협의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계약금, 선수금 또는 잔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⑧ 제⑦항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유·무선으로 별도 안내하지 않는다.
⑨ 예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입금한 금액은 본 특별약관(별도약관)의 취소·환불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⑩ 본 특별약관(별도약관), INVOICE 및 관련 계약서류에 표시된 날짜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⑪ 여행사의 업무시간은 AM 9:00부터 PM 6:00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INVOICE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발행일을 기준으로 5일간 유효하다.

제3조 (B2B 기업·기관 여행알선계약)
① [B2B 전용] 기업·기관·사업자의 업무목적 계약은 여행알선계약을 기본적인 거래유형으로 한다.
② 본 INVOICE의 총액은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합한 결제예정액으로 한다.
③ 항공료, 호텔비, 차량비, 식사비, 입장권 및 기타 현지비용 등의 수탁경비는 여행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각 공급업체에 지급한다.
④ 여행사의 매출은 여행알선수수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⑤ 카드결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의 종류만으로 고객의 매입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객의 사용목적과 관련 법정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제4조 (현금영수증 발행)
①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현금거래는 관계 법령과 여행업 발급특례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② 여행알선계약에서 순액 발급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여행알선수수료를 기준으로 발급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 발행)
① 여행알선계약에서는 여행사의 매출인 여행알선수수료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② 항공료·숙박비 및 기타 수탁경비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③ 여행알선수수료 외에 수탁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④ 고객이 여행경비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본 특별약관(별도약관)의 총액 여행용역계약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제6조 (카드결제 및 추가수수료)
① 여행알선계약에서는 여행사의 매출인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카드결제전표를 제공한다.
② 고객이 수탁경비를 포함한 카드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과 협의한 후 수정 INVOICE를 발행하여 결제조건을 안내한다.
③ 고객이 별도의 알선 또는 정산업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대상 수탁경비의 2%를 추가수수료로 적용한다.

제7조 (카드정보 보호)
① 카드결제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항공사·PG사 또는 카드사의 보안 결제화면에 카드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② 여행사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비밀번호 등 카드 인증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③ 다만, 고객이 카드번호, 유효기간, 할부개월수, 카드소유주, CVC번호 및 카드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를 여행사에 제공하고 결제 및 승인절차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여행사는 해당 결제 및 승인절차를 도와줄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성립 및 계약서류 제공)
① 여행사는 계약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계약 관련 서류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
1. INVOICE
2.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
3. 특별약관(별도약관)
4. 취소·환불조건
5. 결제금액 및 결제일정
6. 기타 여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안내서류
② 여행계약서는 일정표 및 INVOICE 등의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특별약관(별도약관)은 베테랑이경수 여행사 홈페이지의 해당 게시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베테랑이경수 여행사 홈페이지의 해당 게시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보증보험증권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류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한다.
⑥ 고객이 계약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여행사가 지정한 계좌 또는 결제수단을 통하여 계약금·예약금 또는 여행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행위는 본 계약내용에 서명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것과 동일한 계약체결 의사표시로 본다.
⑦ 전자문서, 이메일, 문자 또는 기타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된 계약 관련 내용은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9조 (계약체결 전 확인사항)
① 고객은 계약금·예약금 또는 여행경비를 지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INVOICE
2. 여행일정표
3. 국외여행 표준약관
4. 본 특별약관(별도약관)
5. 취소·환불조건
6. 총 여행경비 및 결제일정
7. 기타 계약 관련 안내사항
② 고객이 제①항의 계약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여행사가 지정한 계좌 또는 결제수단으로 계약금·예약금 또는 여행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세금 증빙서류)
① 본 계약이 여행알선계약인 경우 항공, 호텔, 현지비용 등의 수탁경비는 여행사가 아닌 각 공급업체의 매출로 처리하며, 여행사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여행알선계약에서 카드결제전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발행한다. [참조: 제5조 (세금계산서 발행)]
③ 고객 요청에 따라 여행사가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결제수수료 및 행정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참조: 제6조 (카드결제 및 추가수수료)]
④ 항공, 호텔 및 기타 수탁경비는 각 공급업체의 증빙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하며, 여행사는 해당 수탁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⑤ 고객이 여행경비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여행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승인한 경우 기존 여행알선계약은 총액 여행용역계약으로 전환한다.
⑥ 제⑤항의 경우 본 특별약관(별도약관)과 수정 INVOICE를 전환 합의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⑦ 총액 여행용역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전체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여행사의 공급대가로 처리한다.
⑧ 수정 INVOICE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가하지 않는다.

제11조 (환불 및 취소)
① 여행의 취소 및 환불은 항공사, 호텔, 현지 서비스업체 등 각 공급사의 취소·환불규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항공권은 발권 이후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 및 패널티가 발생한다.
③ 호텔은 예약 확정 이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호텔 및 공급사의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며 일부 또는 전액의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④ 호텔 또는 공급사의 예약조건이 환불불가 조건인 경우 해당 예약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⑤ 행사버스, 박람회 입장권, 식당예약 및 기타 현지 서비스는 각 공급사의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적용된다.
⑥ 식당예약을 행사 진행 중 취소하는 경우 노쇼(No-show)로 처리되어 해당 비용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다.
⑦ 여행알선수수료는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출발 7일 이내: 환불 없음
2. 출발 14일 이내: 30% 환불
3. 출발 30일 이내: 60% 환불
4. 출발 50일 이내: 80% 환불
5. 출발 80일 이전: 100% 환불
⑧ 여행알선수수료의 환불은 관련 법령 및 소비자 보호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⑨ 최종 환불금액은 항공사, 호텔, 현지 서비스업체 등 각 공급사의 취소·환불규정과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공급사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⑩ 최종 환불금액은 항공사, 호텔, 현지 서비스업체 등 각 공급사의 취소·환불규정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제12조 (항공권 발급 및 확인)
① 여행사는 항공권 발급 후 전자문서, 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항공권 발급내용을 제공한다.
② 고객은 항공권을 수령한 즉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여행자의 영문 성명
2. 여권정보
3. 여행일정
4. 항공편명
5. 출발일시
6. 기타 항공권 발급내용
③ 고객은 항공권의 발급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여행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항공권 발급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이 지연되어 변경수수료, 재발행비용, 탑승거부, 일정차질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항공권 발급 이후의 변경·취소 및 환불은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⑥ 고객이 항공권 발급 후 24시간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 발급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자연재해 및 항공지연)
① 자연재해, 항공지연, 기상악화, 공항폐쇄, 국가정책, 항공사 오버부킹, 수하물 분실 및 도착지연 등 불가항력 사유에 대해서는 여행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여행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항공지연 등의 사유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대체 일정을 안내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여행사의 추가 운영업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는 1일 USD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운영비용을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④ 추가로 발생하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한다.
⑤ 제④항의 비용에 대하여 항공사 또는 보험의 보상이 가능한 경우 해당 보상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⑥ 여행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추가비용을 선결제한 경우 고객은 여행사가 통지한 정산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정산일 이후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다.
⑧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정산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박람회 관련 안내 및 고객 확인)
① 사전에 안내한 박람회의 성격, 출품품목 또는 출품업체가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을 이유로 여행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최종 박람회 참가신청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③ 고객은 INVOICE 및 관련 안내문을 통하여 본 특별약관(별도약관), 취소·환불규정 및 기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은 후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문서,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된 계약 관련 내용은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 (제3자 공급자의 서비스)
① 항공사, 호텔, 현지업체 등 제3 공급자의 서비스는 각 공급자의 책임하에 제공한다.
② 여행사는 여행알선계약에서 중개자의 지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여행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제3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노쇼 및 고객 지연)
① 고객의 지각, 불참 또는 노쇼(No-show)로 인하여 예약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은 환불하지 않는다.
② 고객의 지각, 불참 또는 노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17조 (단체·기업·기관 계약)
① 기업, 기관 또는 단체 명의로 여행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에 따른 비용 지급 및 계약상 책임은 계약주체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법인·기관에 귀속된다.
② 개별 참가자의 사정과 관계없이 기업·기관·단체의 계약상 책임은 유지된다.

제18조 (추가비용 및 정산)
① 여행 진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여행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추가비용을 선결제한 경우 고객은 여행사가 지정한 기간 내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 (채권 회수 및 지연이자)
① 고객이 정산기한까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행사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정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여행사는 미지급금액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여행사와 고객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②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③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21조 (특별약관 확인 및 계약체결)
① 고객은 계약금·예약금 또는 여행경비를 입금하기 전에 본 INVOICE, 일정표, 국외여행 표준약관, 본 특별약관(별도약관) 및 취소·환불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제①항의 계약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여행사가 지정한 계좌 또는 결제수단으로 계약금·예약금 또는 여행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행위는 본 계약내용에 서명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것과 동일한 계약체결 의사표시로 본다.
③ 본 특별약관(별도약관)은 INVOICE, 여행일정표, 결제안내 및 기타 계약서류와 함께 해당 여행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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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영업보증서


3. 기획보증서


4. 관광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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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예정 안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추진 안내(보험계약 미체결)

주식회사 베테랑이경수는 고객의 안전한 해외출장과 여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DB손해보험(구 동부화재)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공지는 보험가입 전 사전 안내이며, 보험가입이 최종 완료됐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보험상품명, 피보험자, 보험기간, 담보항목,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상 제외사항은 실제 보험가입 완료 후 발급되는 가입증명서, 보험약관 및 별도로 게시된 특별약관(별도약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 예정 내용
• 보험회사: DB손해보험
• 구 명칭: 동부화재
• 보험종류: 해외여행자보험
• 가입형태: 개별 또는 단체 해외여행자보험
• 예정 보장내용: 보험가입 완료 후 가입증명서와 보장내역에서 안내
• 보험가입 상태: 가입 예정
• 적용대상: 주식회사 베테랑이경수를 통해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자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 여행자
• 보험기간: 여행별 출국·귀국 일정 및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기간
• 보험료 부담: 개별 여행계약서, 인보이스 및 특별약관(별도약관)에 표시된 내용에 따름

2. 최종 보장내용 확인 기준
보험가입 여부와 보장내용은 여행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가입 완료 전에는 어떠한 담보나 보장금액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고의 종류와 원인
• 가입된 담보항목
• 담보별 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기준
• 자기부담금
• 면책사항 및 보상 제외사항
• 피보험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 실제 발생한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 가입 여부
• DB손해보험의 보험금 심사 결과
정확한 담보항목과 담보별 가입금액은 보험가입 완료 후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입증명서, 보험증권, 보장내역표 및 보험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입내용 확정 기준
가입 예정 담보의 구체적인 종류와 보장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가입담보, 담보별 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면책사항은 보험가입 완료 후 발급되는 가입증명서, 보험증권, 보장내역표 및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 홈페이지 또는 상담 과정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보험 설명은 최종 보험계약의 내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4. 여행자별 가입증명서 교부
주식회사 베테랑이경수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출국 전에 여행자 또는 계약 담당자에게 다음 자료를 제공합니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 개인별 가입확인서 또는 단체보험 가입확인자료
• 담보별 보장금액
• 보험기간
• 주요 보상 제외사항
• 보험사고 접수방법
• 보험금 청구 연락처
•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단체·기관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에게 보험자료를 전달하고 실제 여행자에게도 보험가입 여부와 사고접수 방법이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5. 특별약관(별도약관)에서 안내하는 회사 제시 사항
여행상품별 보험 포함 여부, 보험료 부담주체, 가입대상, 가입 제외 대상, 보험기간, 회사가 담당하는 가입·증명서 교부·사고접수 지원 범위는 개별 여행계약서 및 특별약관(별도약관)에 표시합니다.
특별약관(별도약관)은 DB손해보험의 보험약관을 변경하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은 DB손해보험이 보험약관과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6. 가입 제한 및 보상 제외사항
가입연령, 건강상태, 여행지역, 여행목적, 위험활동 및 보험회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일부 담보가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제한, 고지의무, 면책 및 보상 제외사항은 DB손해보험의 최종 인수기준과 보험약관에 따르며, 확정된 내용은 가입증명서·보험약관 및 특별약관(별도약관)을 통해 안내합니다.

7. 사고 발생 시 조치
• 여행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경우 현지 경찰, 병원 또는 관계기관에 먼저 신고합니다.
• 주식회사 베테랑이경수 담당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 DB손해보험 또는 해외보험서비스 연락처로 사고를 접수합니다.
• 현지 병원의 진단서, 치료확인서, 처방전 및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도난사고는 현지 경찰의 도난신고서 또는 사건사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항공편·수하물 지연은 항공사의 지연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휴대품 손해는 구입영수증, 수리견적서 및 사진을 확보합니다.
• 귀국 후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은 여행사가 아니라 DB손해보험이 보험약관과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8. 개인정보 처리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여행자보험 가입 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보험가입에 필요하지 않은 카드번호, CVC, 카드 비밀번호 등의 결제 보안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9. 여행업 보증보험과의 차이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업 영업보증보험 또는 기획여행보증보험과 서로 다른 보험입니다.
• 해외여행자보험: 개별 여행자의 해외여행 중 사고·질병 등에 대비하는 보험
• 여행업 영업보증보험: 여행사의 영업행위로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증하는 보험
• 기획여행보증보험: 기획여행 운영과 관련한 여행사의 보증보험
여행업 영업보증보험이나 기획여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개별 여행자에게 해외여행자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가입 완료 후 변경 안내
보험가입이 완료되면 본 공지의 “가입 예정” 표시를 “가입 완료”로 변경하고 다음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보험상품명
• 보험증권 또는 가입확인자료(고객별 제공)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가입대상
• 보험기간
• 담보별 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 주요 면책사항
•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연락처
• 가입증명서 또는 보장내역서
보험가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본 공지는 보험계약 체결이나 보험보장을 확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문의처
• 회사명: 주식회사 베테랑이경수
• 대표이사: 이경수
• 대표전화: 02-319-0999
• 팩스: 02-319-8882
• 이메일: veteran-expo@naver.com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8길 16, 희경빌딩 4층
• 홈페이지: www.veteranexpo.co.kr
주식회사 베테랑이경수는 보험가입이 완료된 후 고객이 가입내용과 사고처리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증명서와 보장내역을 별도로 게시된 특별약관(별도약관)에 따라 안내하겠습니다

공고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최종 수정일: 2026년 1월 1일
현재 상태: DB손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예정

12. 여행자보험(예시)


  • 위 보험증서는 타인의 여행보증보험으로 본인의 보험증서를 원할때에는 본사에 연락해서 별도로 보험증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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